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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유용한 정보들

지하철 반대방향으로 개찰구를 들어갔을 경우(Feat.2중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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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지역에 방문했거나 다른 생각을 하다가 반대방향 개찰구로 들어가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내부에 반대방향으로 이어진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걸어가면 되지만, 가끔 개찰구를 통해서만 반대로 갈 수 있는 역들이 있다. 이럴 경우 요금을 두 번 낸다는 생각에 역사로 찾아가 환불을 신청하거나 비상게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다(내가 그랬다).

 

결론부터 말하면 5분 이내에 동일 개찰구로 나와 반대편 방향으로 입장하면 요금은 1번만 징수된다고 한다.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니 그동안 찜찜했던 걱정을 털어내길 바란다. 아래에 서울지하철에서 올린 글을 첨부하니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읽고 궁금증 해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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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지하철 '동일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를 2012년 6월 16일 토요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방향을 착오해 반대로 들어갔을 경우, 반대방향 개찰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 직원의 도움을 받아 비상게이트를 이용하거나 기본운임을 내고 다시 개표해야 했고, 부과된 운임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역무실을 직접 찾아 요청해야 했습니다.
  • 이러한 시스템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이번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 동일 역사에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고 5분 이내에 한 번 더 접촉하더라도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 단, '동일 역사'는 잘못 들어간 개찰구와 같은 역과 노선을 의미하며, 환승역에서 노선이 다른 개찰구로 들어갈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ㆍ4호선 환승이 가능한 '사당역'에서 2호선 개찰구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4호선 개찰구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선ㆍ후불 교통카드 및 정기권을 이용할 때에만 가능하며, 일회용 교통카드와 관광권(M-PASS, 서울시티패스)은 올해 중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1회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현재 재개표 이용시 환승 가능 횟수가 1회가 감소되지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스템을 추가로 개선하여 환승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위에 붉은색으로 강조했듯이 주의할 점이 있다.

  1. 같은 노선의 개찰구로 출입(같은역 다른 역으로는 2번 징수됨)

  2. 12년 공지상으로는 환승 횟수가 감소되지만 추후 개선된다고 했으니 환승 횟수는 차감 안될 듯.

  3. 마찬가지로 일회용 교통카드와 관광권도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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