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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유용한 정보들

[해외여행]여권 유효기간 6개월 미만 비행기 탑승 방법 - 공항 긴급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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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로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에 요양을 다녀왔다.

순탄하지만은 않은 여행이었는데, 시작부터 여권이 말썽을 부렸다.

 

대부분 무심코 지나쳤겠지만, 다른 나라로 입국할 때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그럴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된다.

물론 멍청비용(53,000원)이 부과되지만, 비행기값 날리는것보다는 낫지!!

 


긴급여권 발급 절차

 

신청은 시청과 인천공항에서 가능하지만, 여행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시청에서 반려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맘편하게 5시간 정도 전에 공항에 도착해서 여유 있게 발급받았다.

 

긴급여권 발급대상

 

<인천공항 영사민원실>

 - 위치 : 인천공항 3층 F 발권카운터 인근
 - 업무시간 : 09:00 - 18:00 (발급에 1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감안해서 미리 가야 됨)
 - 전화번호: 032-740-2777~8(제1터미널)\
 - 발급 수수료 : 53,000(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 시 33,000원 감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대략적으로 F 카운터에서 출국장으로 가서 두리번거리면

아래와 같은 곳이 있다.

 

외교부 여권민원실

 

카운터 앞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들을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여권사진과

기존 여권을 제시하면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발급신청서여권신청발급 사유서

 

물론 긴급한 사유 따위는 없고 내 멍청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53,000원 지불하고 발급받았다.

발급 신청 후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비행기표 발권을 진행하고 여유 있게 수령했다.

 

물론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이기 때문에 한번 해외에 출국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추후 해외로 출국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1회 사용 후 신규 여권을 재발급받아 불상사를 방지하자.

 

다 끝난 듯싶었지만, 비행기 탑승수속을 진행하려고 하니 항공사 측에서 서명을 요청했다.

긴급여권 자체가 흔한 상황은 아니기에, 현지에서 입국이 거절된다고 해도 항공사 책임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별다른 방법이 없기에 서명 후 비행기에 탑승했고, 무사히 입국하여 여행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여권 재발급 방법(유효기간 6개월 미만)

재발급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승계하여 재발급되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남아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신규발급과 동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간단히 말해 1번은

lovelysk.tistory.com

 

예전에는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어도 입국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최근에는 꽤나 FM으로 처리한다고 하니 모험을 해보는 것은 지양하라고 전해주고 싶다.

 

물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결과는 언제나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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