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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셀프 해지 - 절차, 주의사항, 필요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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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차권등기 명령 말소 셀프 신청

처음 임대차 전세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난 뒤 집주인과 셀프로 계약 연장을 했다. 별다른 잡음 없이 잘 진행됐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자세히 얘기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결론만 말하자면, 얼굴 붉히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했고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은 뒤 설정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

 

다들 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만 공유해서 답답한 마음에 직접 경험해 본 바를 토대로 셀프 '임차권 등기 말소' 절차와 주의사항, 필요서류 등을 정리해 봤다.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임차권등기 말소는 단순한 등기 절차처럼 보이지만, 부주의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권리 보호를 상실할 수 있다.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정확한 절차 없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면 선순위 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므로 꼭 정확히 확인하고 말소를 진행하기 바란다.

1.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받은 후에 말소 신청

임대인의 구두 약속만 믿고 말소 신청을 하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반드시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보증금 반환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에 임차권 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임대인의 입금하겠다는 말만 믿고 절대로 먼저 말소해 주면 안 된다. 본인이 잘못한거기 때문에 임차인 계약 어쩌고 하는 건 다 무시하면 된다. 절대로 돈을 받고 나서 말소를 하도록 하자.

2.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는 말소 금지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받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말소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면 잔여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나 법적 보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법적인 권리가 사라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더라도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한다.

 

차용증 등을 작성하더라도 건물에 대해서 후순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전액을 상환받은 후에 말소하도록 하자.

3. 보증금 반환 확인서를 문서화

임대인과의 말로 된 합의가 아닌, 문서화된 보증금 반환 확인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용하다. 공증을 하는게 확실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는 걸 추천한다.

임대인 ○○○는 임차인 ○○○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2025년 6월 15일자로 반환하였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한다.

4. 말소 완료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직접 확인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말소 신청 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 말소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는 보완 요청이나 지연 처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챙겨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건 얼마 들지 않으니 큰 돈 아낀다고 생각하고 꼭 확인하도록 하자.

온라인 셀프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셀프 임차권등기 말소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경험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 하나씩 하다 보면 금방 할 수 있다. 법무사한테 맡기면 돈 수십은 깨지니까 수십만 원 번다고 생각하고 하면 잘 해낼 수 있다.

  1.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 사이트)
  2. 임차권 등기 말소 신청 수수료 납부 (인터넷 등기소)
  3. 전자제출용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전송(인터넷 등기소)
  4. 송달료 납부(신한은행)
  5.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제출 (전자소송)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비해서 덜 까다롭기 때문에 정해진 순서만 따라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다.

1.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사진

1. 위택스 접속 → 로그인 등록면허세(등록분) 클릭

2. 신고인 : 항목 확인 후 '신고인과 동일' 체크

위택스 등록면허세 신고유형

3. 신고유형 : 부동산   건물 '말소(일반)' 체크

4. 신고대상 : 물건 정보에 주소 입력 후 확인

위택스 산출세액확인

5. 산출세액 확인 : 7,200 원 확인하기

구비서류 등록, 신고서 제출

6. 구비서류 등록 : 생략

7. 신고서 제출 : 내용 최종 확인

8. 납부 : 즉시납부

9. 납부 내역 : "전자납부 번호" 저장해 두기

 

납부까지 완료하면 위택스를 통한 등록면허세 납부는 완료된다. 이제 등기 수수료 납부, 등기 발송,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를 신청하면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셀프 절차가 완료된다.

 

이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임차권 등기가 말소됐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

2. 임차권 등기 말소 신청 수수료 납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로그인

2. 등기지원 서비스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클릭

부동산 등기 수수료 납부

3. 납부신규작성 선택 후 납부서 작성

납부 정보입력

4. 해당 지역법원의 등기소 선택 납부금액 : 3,000 원   저장 후 결제

5. 신용카드 or 계좌이체로 결제

6. 결제 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저장해 두기

 

등록면허세 납부번호와 임차권 등기 말소 신청 수수료 납부 번호와 영수증을 저장해놓아야 한다.

3. 전자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하기(전송)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로그인 → 해당 부동산 주소 입력

2. 부동산 소재지번을 찾아 선택 →  다음으로 진행

주소 검색
등기 유형 선택

3. '전자발급 전송(집행 등 전자소송용)' → 등기등록 유형 : 전부 → 말소사항 포함

4. 주민등록 공개여부 : 미공개 선택

등기명의인 검증, 결제

5. 소유권 등기명의인 여부 검증 → 결제 진행

6. 결제대상 확인 후 결제하기

4. 법원 송달료 납부

신한은행을 통해서 법원 송달료 납부가 가능하다. 미리 납부하면 잔금은 자동으로 환불되기 때문에 10,000원 정도 납부하는 게 편하다.

법원 송달료 납부 방법

1. 신한은행 접속 → 로그임

2. 법원송달료 검색 공과금/법원> 법원> 송달료 접속

 

 

송달료 정보 입력

3. -납부 종류 : 예납(최초납부)

    -법원코드 : 법원코드 목록 검색 법원 선택

    -전화번호 / 출금 계좌번호 / 비밀번호 / 주소 입력

    -이름 / 납부금액 : 10,000원 / 환급 은행&계좌번호 입력 / 건수 1건

4. 송달료 납부정보 확인 후 납부 실행

5. '납부확인증' 출력

5.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 & 제출

전자소송 사이트

1. 전자소송 접속 → 로그인

2. 통합검색 :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서' 검색 후 접속

법원, 사건번호 선택

3. 법원 / 임차권 등기명령 사건번호 입력

임차권 등기명령 당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이유 작성

4. -신청 이유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동 사건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 해제를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 : 등록세 납부번호 입력 → 납부 확인 → 내용확인 후 등록

    -등기촉탁수수료 : 납부 구분, 납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내용확인 후 등록

    -송달료 납부 : 은행 번호 & 금액 입력 →  조회 → 납부자명, 주소 입력 →  등록

    -서류명의인 : 신청인, 이름, ID 확인 → 등록

    -첨부서류 : 등기사항 증명서 조회 → 내역 확인 후 등록

                   주민등록 등본

                   전세 계약서

                   보증금 반환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공증 등)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송달료 납입 확인서

반환 증빙서류 설명 주의사항
계좌이체 내역서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 (입금일자, 금액, 계좌번호 포함) 이체 대상이 임대인 명의임을 명확히 해야 함
전자금융거래명세서 인터넷뱅킹에서 발급 가능한 상세 이체 내역서 이체 건별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야 함
현금영수증 보증금을 현금으로 반환받고 국세청 등록된 경우 임대인이 발행한 건만 유효
보증금 반환 확인서 임대인이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문서 문서에 금액, 일자, 명확한 표현 포함 필요
문자 또는 녹취록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 내용 포함 증빙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보조자료로 활용

5. 최종 확인 후 제출

 

이렇게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이 완료된다. 혹시나 보강 요청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꾸준히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셀프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결론

임차권등기 말소는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 진행해야 하는 마무리 절차이지만, 시기나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특히 보증금을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말소를 진행하거나, 구두 약속만 믿고 서류 없이 말소를 신청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매우 위험하다.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반환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반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후 등기부등본에서 말소 처리 여부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꼼꼼한 준비와 확인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여 안전하게 마무리하길 바란다.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셀프 임차권등기 신청 총정리 - 우당탕탕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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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전세금 전세보증금 반환 대처 방법 - 임차권 등기 외 기타 상황별 해결 방법 -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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