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로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에 요양을 다녀왔다.
순탄하지만은 않은 여행이었는데, 시작부터 여권이 말썽을 부렸다.
대부분 무심코 지나쳤겠지만, 다른 나라로 입국할 때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그럴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된다.
물론 멍청비용(53,000원)이 부과되지만, 비행기값 날리는것보다는 낫지!!
긴급여권 발급 절차
신청은 시청과 인천공항에서 가능하지만, 여행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시청에서 반려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맘편하게 5시간 정도 전에 공항에 도착해서 여유 있게 발급받았다.
<인천공항 영사민원실>
- 위치 : 인천공항 3층 F 발권카운터 인근
- 업무시간 : 09:00 - 18:00 (발급에 1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감안해서 미리 가야 됨)
- 전화번호: 032-740-2777~8(제1터미널)\
- 발급 수수료 : 53,000(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 시 33,000원 감면)
대략적으로 F 카운터에서 출국장으로 가서 두리번거리면
아래와 같은 곳이 있다.
카운터 앞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들을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여권사진과
기존 여권을 제시하면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물론 긴급한 사유 따위는 없고 내 멍청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53,000원 지불하고 발급받았다.
발급 신청 후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비행기표 발권을 진행하고 여유 있게 수령했다.
물론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이기 때문에 한번 해외에 출국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추후 해외로 출국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1회 사용 후 신규 여권을 재발급받아 불상사를 방지하자.
다 끝난 듯싶었지만, 비행기 탑승수속을 진행하려고 하니 항공사 측에서 서명을 요청했다.
긴급여권 자체가 흔한 상황은 아니기에, 현지에서 입국이 거절된다고 해도 항공사 책임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별다른 방법이 없기에 서명 후 비행기에 탑승했고, 무사히 입국하여 여행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어도 입국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최근에는 꽤나 FM으로 처리한다고 하니 모험을 해보는 것은 지양하라고 전해주고 싶다.
물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결과는 언제나 존중한다.
'유용한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정동 카페거리]죽전 카페거리 무료 주차 정보 공유(feat. 세시간) (0) | 2022.11.16 |
---|---|
[Window10]Task Host Window 윈도우 오류 해결 방법(oxc0000142) (0) | 2022.10.25 |
성남/용인 공항버스 예약 주의할 점(8165, 8852, 5300) (0) | 2022.10.03 |
[IT]우클릭 다운로드 금지 사진 저장하는 방법 - 크롬 확장프로그램 (0) | 2022.09.28 |
[IT]인터넷 구글 크롬 브라우저 설치 방법 정보 (0) | 2022.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