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 안내 - 참여 방법 및 유의사항 총정
1. 인구 주택 총조사란?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그들의 주택·거처 현황을 조사하여, 인구와 가구의 규모·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2025년 조사는 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조사로, 사회변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을 반영해 조사항목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2. 조사 기준 시점 및 조사 방식
- 기준 시점: 2025년 11월 1일 0시 기준
- 조사 대상: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하는 내·외국인 중 20%를 표본가구로 선정
- 조사 방법:
- 인터넷·모바일 자가응답: 안내문 QR코드 또는 https://casi.census.go.kr/ 접속
- 전화 응답: ☎ 080-2025-2025
- 방문 면접조사: 미응답 가구 대상, 보안 인증된 태블릿 PC로 실시
표본 가구로 선정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SMS(카카오톡, 문자) 안내문자가 발송됐고, 연락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구 주소로 우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각 가구원에게 발급된 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응답이 가능합니다.
3.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기간
| 조사 방법 | 조사 기간 | 비고 |
|---|---|---|
| 인터넷·전화 응답 | 2025.10.22 (수) ~ 11.18 (화) | |
| 방문 면접조사 | 2025.11.01 (토) ~ 11.18 (화) | 미응답 가구 대상 |
조사 안내문을 받은 경우, 기간 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응답하면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내외이기 때문에 인터넷 조사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방법
| 구분 | 참여 방법 | 세부내용 |
|---|---|---|
| 인터넷·모바일 응답 | 인구주택총조사 공식 사이트 접속 | QR코드 및 조사번호는 안내문에 기재 |
| 전화 응답 | ☎ 080-2025-2025 | 오전 8시~오후 9시, 주말 포함 운영 |
| 방문 면접조사 |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태블릿으로 조사 | 보안장비 사용, 신분증 패찰 착용 확인 가능 |
브라우저다운로드 : 2025 Census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NoticeCensus 조사에 중요한 고지가 필요할 경우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
casi.census.go.kr
5.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혜택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의 정책 기초자료이자,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만드는 통계입니다. 정확한 응답 한 건 한 건이 지역 예산, 복지, 주거, 교통, 교육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응답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자신이 사는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참여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대상자 중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5만원화 기념주화 or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꼭 참여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6.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
- 「통계법」 제33조는 조사자료를 통계 작성 목적 외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응답 내용은 암호화되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망에 저장되며, 국세청·지자체·경찰 등 타 기관으로 절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조사원이 아닌 누설자(공무원 등)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인터넷 응답은 본인 인증을 거쳐 진행되며, 입력된 정보는 암호화되어 전송됩니다.
7. 조사 참여의 법적 의무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법」 제32조에 따라 응답의무가 있는 국가조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거나 허위로 응답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 전에는 반드시 사전통지 및 소명 절차가 주어지며, 단순 실수나 정당한 사유(입원, 해외체류 등)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처벌 규정은 있으나 현재까지 처벌된 사례는 없습니다.
8. 불참 또는 허위 응답 시 불이익
- 법적 측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허위 응답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행정적 측면: 지역 인구·가구 수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어 예산 배분, 복지, 교통, 교육시설 설치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 사회적 측면: 특정 세대(청년층·1인가구 등)의 응답률이 낮을 경우, 해당 집단을 위한 정책 설계가 왜곡될 우려가 있음
9. 세금이나 행정 단속에 대한 걱정 - 응답 회피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는 세무조사·행정단속·복지조사와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응답자료는 통계작성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국세청이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데이터 공유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응답했다고 해서 세금이 늘거나, 행정조사를 받거나, 단속 대상이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국세청이나, 경찰청에서 통계 조사 자료를 열람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오히려 응답률이 높을수록 지역의 복지·인프라 관련 정책이 보다 정확히 수립됩니다.
즉, 참여는 불이익의 원인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기반이 됩니다.
10.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숙사나 공공시설에 거주 중인데 조사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응답해야 하나요?
네. 기숙사·요양시설·병영 등도 ‘집단거처’로 분류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해당 거처가 표본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인터넷·전화 응답이 가능하며, 응답하지 않아도 조사원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타 시설 관리 하 숙박 등)에는 통계청 콜센터에 연락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부재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원은 방문 전후로 안내문과 연락을 남깁니다. 부재중일 경우 지정 기간 내 재방문이 진행되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전화조사 또는 행정자료 대체 방식으로 마감됩니다. 방문조사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Q3. 인터넷 응답 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나요?
응답 정보는 전용 암호화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며, 응답 완료 후 개인이 내용을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응답은 통계청 내부 전용망에만 저장되며 외부 기관에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Q4. 응답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 조사기간이 지나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원이 방문하기 전이라면 콜센터(080-2025-2025)에 연락해 온라인 또는 전화 응답이 가능한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출장, 입원, 해외체류 등)가 있으면 미응답 사유로 기록되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5. 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 조항은 존재하지만, 단순 미응답자에게 즉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불응이 있고, 행정 안내에도 응답이 없을 때만 절차에 따라 부과됩니다. 실무상 과태료 부과 사례는 매우 드물며, 응답 의무 고지와 소명 기회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11. 마무리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의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응답은 법적 의무이지만 동시에 국민 모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응답을 통해 지역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고, 더 나은 정책과 예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사기간 내 참여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안내 및 기타 문의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census.go.kr 또는 콜센터(080-2025-202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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