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
-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승계하여 재발급되는 여권
-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남아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신규발급과 동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간단히 말해 1번은 상기 이유로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발급받는 재발급이다. 하지만 유효기간 6개월 미만으로 해외여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1번이 아닌 2번의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여권을 발급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하다.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위에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 발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고, 온라인 접수를 통해 여권 재발급을 진행하면 된다. 단,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면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니 직접 내방하면 된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차근차근 재발급을 진행하면 된다. 당연히 여권에 활용할 수 있는 사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6개월 이내 최근 사진으로 준비해야 하고, 기존 여권사진과 중복은 불가능하다. 또한 생애 최초 발급은 온라인으로 불가하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오프라인 수령장소 지정이다. 대부분 시청에서 수령할 수 있지만, 일부 구청과 도청 등 여권사무대행기관이 있으므로 아래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 보고 가까운 곳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나오는 설명 읽으면서 차례대로 작성하고, 여권증명사진까지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연락이 오면 신청한 수령기관에서 여권을 수령하면 된다. 이전에 신청하러 한번, 수령하기 위해 두 번 방문했던 거에 비하면 50% 간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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