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예금담보대출을 알게 됐다. 마침 신한은행에 주택청약 계좌가 있어서 대출을 문의했고, 신용대출 대비 낮은 이자로 대출을 진행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기존 입출금계좌가 장기미거래로 인해 거래가 중지된 것이다. 이후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했지만, 입출금 한도가 터무니없이 적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신한은행은 다른은행과 다르게, 독특하게 한도계좌를 2개의 구간으로 설정해 두었다. 처음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무조건 한도계좌 1로 설정이 된다.
한도계좌 1
- 인터넷, 모바일 뱅킹 이체한도 1일 30만 원 제한
- 창구출금한도 1일 100만원으로 제한
- ATM 인출, 이체 1일 각 30만원으로 제한
- 단, 공과금 및 자동이체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음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한도계좌 2로 변경이 가능하고, 만약 한도계좌 1이더라도, 급여이체를 3개월 받으면 한도계좌 2로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한다. 문제는 한도계좌 2의 경우도 터무니없는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한도계좌 2
-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체 한도 1일 150만 원
- 창구출금한도 1일 500만 원으로 제한
- ATM 인출, 이체 1일 각 150만 원으로 제한
- 단, 공과금 및 자동이체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음
대략 천만 원 정도 금액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도는 꼴랑 백오십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다. 부랴부랴 한도인상 방법을 문의하니 1년간 급여를 이체받거나 예금을 일정금액 이상 들으면 된다는데,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도계좌 1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큰 목돈이 들어오면,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신한은행 해지를 해야 되는 방법 밖에 없었다. 다행히 긴급 대출로 여차저차해서 한도를 1회 송금에 한해 풀어 문제를 해결했고, 나중에 찾아보니 한도를 인상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다.
간단하다. 신한은행 신용카드 만들면 된다. 물론 복잡하게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서 사업자용 승인을 받거나 하는 기타 등등의 방법도 있지만,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용카드 발급이다.
신용카드 발급 후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한도 인상을 요청하면 계좌의 이체한도를 인상할 수 있다고 하니 급한 경우 활용하길 바란다. 물론 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내가 안내받은 창구에서는 그렇게 설명해 줬다. 이걸로 따지거나 그러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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