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초창기 P2P 투자를 주도했던 업계 2위의 잘나가는 업체였다(왜 과거형일까..?). 초기 렌딧의 개인신용대출 대비 담보가 확실해 보이는 착각과, 아래 보이는 연평균 16.5%의 수익률을 토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대출상품은 주로 건설 관련 리파이낸싱이나, 건설현장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 비스무리한 상품을 출시했다.
그 때문이었을까? 대출자가 파산하거나 공사가 중단되어 채권 추심이 진행되더라도 후순위인지라 루프펀딩 투자자들은 원금의 일부분도 돌려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사장과 건설사가 있지도 않은 공사현장을 담보로 무분별한 대출을 진행했고, 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feat. 사기). 역시나 돈은 다 써버렸다는 전형적인 헬조선엔딩(그돈으로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단독] ‘한때 2위 P2P’ 루프펀딩서 400억 사기친 건설업자 징역 7년 (sedaily.com)
내돈내산 투자내역
단순하게 계산해서 총 누적 투자금 6,000,000원 중 상환원금 4,071,190원, 이자수익 303,005원 이다.
수수료, 세금 등 기타 등등 다 제외하고 대충 계산해보면
6,000,000(원금) - 4,071,190(상환금) = 1,928,810(손실) 에 수익 303,005원을 더하면
총 수익 = 1,625,805(손실 + 수익) 이 되고, -27.1%의 손실을 기록했다.
요즘 주식계좌 손실을 보면 이정도는 준수(?)한 투자였다고 자위할 수 있겠지만, 총 사기금액이 800억에 육박한다고 하니 이놈들이 얼마나 못된놈들인지는 상상에 맞기겠다. 정말 이나라는 금융사기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나라인걸 글쓰면서 새삼 느끼게 된다.
후일담
추심이 현재 진행중이긴 하지만, 한달에 한번 진행되던 채권 공지사항에서조차 내 투자채권은 누락되고 있고, 다른 현황도 업데이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황이다. 또한 초기 검찰의 고소가 진행될 때 일부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남에 따라 추심이 진행된 금액조차 해당 채권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것이 아닌 승소한 타 투자자들에게 돈이 우선지급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 또한 진행되고 있다.
‘P2P 돌려막기 사기’ 루프펀딩 피해자들, 1심서 일부 승소 | 세계일보 (segye.com)
사실 위에서 얘기한 손실이 줄어들거라는 희망은 0.1%도 안드는데, 개인적인 욕심으로 저렇게
투자자들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는건 결국 변호사들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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