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성격이기에 업체들의 정산 내역도 100% 신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일이 계산해보기에는 귀찮아서 방치했었는데, 최종 손실 처리되는 상품이 생기면서 시간을 내서 직접 계산해 봤다.
눈여겨본 것은 업체에서 가져가는 투자수수료였는데, 업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때 세전 금액으로 징수하는지 or 세후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차감하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세금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더 내고 있으면 뭔가 배신감이 느껴질 것만 같았다.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려가 맞았다. 다행히 18년 6월부터 개정됐지만 이전에는 이용료를 차감한 후에 세액을 차감했다고 한다. 뭐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늦게라도 개정했다고 하니 넘어가도록 하자.
이걸 확인하면서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세율이 낮아진 것이다. 아무래도 P2P투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다 보니 발생한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초창기 대비 투자수익률은 낮아졌지만, 실질수익은 오히려 늘어난 경향이 있다.
예전에 높은 세금 때문에 투자를 꺼렸던 경험이 있다면, 한 번 쯤 다시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그 이외에도 여려 변경점이 있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다.
소득세율: 기존 27.5% → 개정 후 15.4%
21년에 이미 결정된 내용이지만, 햇수로 2년이 지나서야 이런 내용을 찾아보다니, 투자자로서 또 한번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며칠 전 업로드한 최근 변경점들까지 함께 보면 좀 더 내용을 알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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